변호사집 골라 강도/징역 8년 선고
수정 1994-01-20 00:00
입력 1994-01-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주소록을 구한 뒤 변호사만 노려 금품을 털고 피해자가족들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협박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일삼은데 대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4-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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