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대매매 손실/증권사책임 아니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4-01-19 00:00
입력 1994-01-19 00:00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18일 노도현씨(서울 서초구 잠원동)등 7명이 한신증권을 상대로 낸 예탁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가 주식가격변동을 정확하게 예견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융자금상환기일이 만료된 이후 회사가 반대매매를 곧바로 행하지 않고 주가가 더욱 떨어진 시기에 팔아 노씨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신용을 담보로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제때에 갚지 못한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팔아 갚지 못한 융자금을 정리하는 제도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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