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정제 활성화/재판전 현장방문조사/서울가정법원
수정 1994-01-19 00:00
입력 1994-01-19 00:00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공웅)은 18일 가사조정제도 활성화와 가사상담실의 설치등을 골자로하는 「가정법원발전계획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모든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가사사건에 있어서의 「조정전치주의」를 철저히 시행하고 ▲조정위원을 현재의 43명에서 54명으로 증원하며 ▲매월 당사자 면담과 현장방문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사조정제도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가사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법원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지난해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사건 8천9백여건 가운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조정사건은 1백48건에 그쳤다.
법원은 이에따라 가능한 모든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 회부하고 접수창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조정위원회가 명망가및 남성위주로 구성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고 판단,기존 조정위원 19명을 제외시키고 서울신문 이동화주필,여성변호사회 강기원회장 등 각계 전문직인사 25명을 새로 선임하는 한편 조정사건의 계속적인 심리를 위해 매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4-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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