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적 없다” 박철언씨 혐의 부인/슬롯머신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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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8 00:00
입력 1994-01-18 00:00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의 알선수재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0년 10월쯤 홍성애씨 집에서 정씨를 한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세무사찰 무마비조로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94-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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