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징수 외국인에도 적용/증권거래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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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8 00:00
입력 1994-01-18 00:00
증권거래소는 17일 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설명회를 갖고 내·외국인의 형평 차원에서 외국인 등 모든 기관투자가는 증권사에 개설된 위탁자 계좌에 증거금을 내야 매수주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94-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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