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부부 예금미끼로 대출/사채1백억 예금뒤 어음보증 의뢰
수정 1994-01-18 00:00
입력 1994-01-18 00:00
동화은행 관계자는 17일 『장씨가 지난해 11월1∼2일 각각 50억원씩 1백억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고 하루뒤인 3일에 유평상사 이름으로 된 50억원어치의 융통어음 7장을 가져와 장근복출장소장에게 배서(지급보증)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장영자씨가 조성한 예금 1백억원은 예금주가 5명인데 은행측은 이들을 사채전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 여신운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융통어음은 지급보증을 할 수 없으나 장소장은 당시 장씨가 배서를 해주면 50억원을 더 예금하겠다는 유혹을 받고 수신실적을 올리려는 욕심에 거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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