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의무 명문화/수질·대기오염 기준 넘으면 즉각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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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8 00:00
입력 1994-01-18 00:00
◎민자,관련법개정 추진

민자당은 17일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예방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수질오염과 관련,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지역환경단체및 직능대표·주부등이 참석하는 민관공동의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되면 이를 즉각 언론등에 공표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오염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등 대기영향권별로,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도로주변에 위치한 각급학교에 민관합동감시협의회를 구성해 오염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각 공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99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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