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단속권 환경처로 일원화/「수질관리 개선대책」 의미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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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상수원 보호업무 등 효율화에 도움/「표준업무지침」 제시… 사고 즉각대처/재원염출 한계로 구체적 개선책 미흡

○정문성 제고 기대

정부는 15일 발표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처방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다원화된 물관리 행정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하수처리및 정수처리시설등 뒤떨어진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돼있다.

새로 제시된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그동안 환경·보사·건설·내무등 4개부처로 분산돼 난맥상을 보여온 물관리체계를 대폭정비,수질관리는 환경처로,수량관리는 건설부로 창구를 이원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보사부가 맡아왔던 음용수기준 설정,생수시판및 자치단체의 약수터 관리·감독기능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던 배출업소 지도 단속기능이 환경처로 일원화됐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다시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돼 상수원보호와 수돗물 오염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실례로 주요 공단의 하천오염도를 보면 업무가 각시·도로 이관된 93년 한강수계 춘천공단의 BOD가 92년 87㎛에서 1백27·4㎛으로 급상승,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업무가 얼마나 느슨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했다.

○물관리 효율성 높아

질·양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는 표준업무지침을 마련,건설부와 환경처가 이번 낙동강 오염사고처럼 돌발사태에 즉각 대비할수 있도록 했다.

즉 오염사고가 일어났을때 지방환경청이 댐관리 기구인 수자원공사등에 즉시 통보,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더라도 방류량을 늘릴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단순히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편성됐던 환경처 하부조직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등 5대강의 수역별로 수질관리 전담기구로 개편됨으로써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입지선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관리기능 가운데 일반폐기물에 이어 특정폐기물관리 업무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려 각시·도가 자기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환경처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편 하수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광역상수도등 시설확충 측면에서는 각 부처에서 이미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앞당기거나 조기착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물관리부문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은 평가할만 하지만 나머지 시설투자등의 부문은 지난91년 발생한 페놀사고이후의 수습대책과 지난해 발표된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둘러 만들어진 종합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정부의 이번 수질관리대책이 낙동강 오염사고로 마련되었음에도 이 일대 1천만 식수인구에 대한 「안전한 물」공급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집행 약속

이는 물론 장비·인력확충에 따른 재원염출의 어려움 때문이기는 하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선책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회창국무총리도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느 시점에서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재탕식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총리는 『이번 대책의 성패는 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 총리로서의 굳은 실천의지를 나타내 부처별로 제시한 처방책이 총리주관하에 유기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정된 재원범위 안에서 투자가치의 완급을 고려,수질부문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임태순기자>
1994-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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