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부품 중국거쳐 북에 인도/코콤규제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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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일상사 10여곳 개입 확인/통산성선 관련업체 행정처분 검토

【도쿄=이창순특파원】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제대상인 일본제 주파수분석기는 복수의 무역상사의 중개를 거쳐 중국을 경유 북한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15일 일본경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본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기계등은 코콤의 엄격한 규제망을 피해 주파수분석기를 북한에 부정수출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여러개의 상사를 개입시켜 위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복잡한 밀수출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경찰조사에 의하면 중간에 개입한 상사는 도쿄에 있는 중국무역전문상사등 10여개 회사로 밝혀졌다.경찰은 14일 부정수출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서류등을 압수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문제의 주파수를 제조한 전자업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무역전문상사에 3세트의 주파수분석기를 납입했으나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코하마기계무역과는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통산성은 『조사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뜻을 분명히 했다.

코콤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87년 도시바기계가 잠수함 스크류 밀수출 사건으로 1년간 공산권에 대한 수출금지와 지난 91년 일본항공전자공업이 미사일부품 부정수출사건으로 1년6개월간의 전지역에 대한 수출금지처분을 받았었다.

◎미,일에 강력수사 촉구/“코콤규정 위반”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무부는 14일 일본의 한 기업이 북한에 미사일 관련기술을 판매한 것과 관련,일본정부에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국무부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일본은 코콤(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그같은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일본이 그런 동의를 요청한바 없다』고 말하고 『일본이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 『일본당국이 이를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1994-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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