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압연유 무단방류 업체간부 4명영장
수정 1994-01-15 00:00
입력 1994-01-15 00:00
변씨등은 지난 2일 상오 11시쯤 회사내 압연기 모터가 설치된 생산2공장에 괴어 있는 폐압연유를 청소하면서 16시간 기준치(5㎛)를 9천1백50배나 초과한 4만5천7백50㎛의 폐압원유 14t을 인근 내성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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