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요금도 최고2백2% 인상/20일부터
수정 1994-01-15 00:00
입력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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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올해부터 연안여객선운임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운임이 적용되며 인상폭은 항로별·선종별로 최저 9%에서 최고 2백2%에 이른다고 14일 발표했다.
또한 관광객과 도서민들에 대한 차등운임제가 처음으로 실시돼 관광객에게는 높은 운임이,도서민에게는 할인운임이 각각 적용된다.
1994-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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