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불화로 별거원하면 자식은 생활비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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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5 00:00
입력 1994-01-15 00:00
부모가 아들부부와의 불화 때문에 가출,별거를 원한다면 자식이 비록 함께 모시고 살기를 원하더라도 별거에 필요한 부양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4일 아들부부와 불화끝에 가출한 김모씨(66·여·서울 영등포구 당산동)가 아들 김모씨(42·구로구 구로동)부부를 상대로 낸 부양료청구소송에서 『김모씨 부부는 어머니 김씨에게 주택마련비용 1천만원과 매달 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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