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한곳서 사업/소득·부가세 30% 경감/국세청 방침
수정 1994-01-15 00:00
입력 1994-01-15 00:00
추경석 국세청장은 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5년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하거나 가업을 직계 자식이 물려받은 경우 세금을 경감시켜 주고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축산·수렵·임업·수산업·제조업·광업·광업채석업·도매업·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을 휴업과 폐업 없이 5년이상 계속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30% 정도 덜어줄 방침이다.<곽태헌기자>
1994-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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