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증·사채발행 전면 허용
수정 1994-01-15 00:00
입력 1994-01-15 00:00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용 회사채 발행이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액 허용된다.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도 전액 허용된다.재무부는 14일 올해 직접금융 정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차환자금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만 적용하던 전액발행 허용대상을 올해에는 차환용 및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확대했다.따라서 비제조 대기업체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만 물량조절을 받게 되고,나머지는 일체 제한받지 않는다.
유상증자의 경우 종전까지 중소기업에만 전액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대상을 모든 제조업체로 확대하며,금융기관 및 비제조 대기업의 유상증자만 물량조절을 받는다.
기업공개 물량도 지난 해보다 1백76∼2백86%가 늘어난 5천억∼7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우량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공개토록 추진하고 유통·운송·건설업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비제조업의 공개도 일부 추진한다.아세아종금 등 종합금융회사와 신설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의 공개도 허용한다.국민은행 등 공기업의 민영화도 증권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직접금융에 대한 이같은 규제완화로 유상증자가 허용되는 물량은 신청액의 7%(93년)에서 올해 60%로 높아지고,회사채는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또 올해 주식은 지난 해보다 50∼70% 증가한 4조5천억∼5조원이,회사채는 20% 증가한 18조원 정도가 발행된다.<박선화기자>
1994-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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