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대비,통신사장 “체질 강화”/통신사업 구조개편의 뜻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1-15 00:00
입력 1994-01-15 00:00
◎영역 허물어 국영·민간기업 경쟁 예고

체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중 전용회선등 기본통신을 포함,전분야에 걸친 통신사업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구한말 근대통신 도입이후 1백년 가까이 사실상 정부가 독점해온 통신사업을 민간업체에도 대폭 허용,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대내 경쟁체제구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통신협상 타결이후 전화등 기본통신시장 개방이 2∼3년 앞으로 다가온데다 민간기업의 통신시장 참여욕구가 높아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체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신부가 추진중인 개편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업자간 업무영역조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일반통신사업자와 한국이동통신·한국항만전화·무선호출사업자 등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서로허가이상 사업범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돼있던 것을 허물겠다는 뜻이다.다시말해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부가통신사업을 주로하는 한국통신,국제전화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데이콤도 이동전화와 무선호출등 특정사업자의 고유 사업영역을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한국통신등도 현재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제3·제4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 이 분야에서 국영·민간기업간 경쟁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업무영역조정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통신사업자를 육성,한국통신과 같은 사업자가 힘이 닿는다면 모든 통신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는 의미이다.

구조개편안 가운데 또 다른 관심사는 전용회선사업의 경쟁확대이다.

이 분야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한국통신등 일반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이었던 종합유선방송(CATV)분배망(프로그램공급자와 유선방송국을 잇는 전송회선)에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등 자가통신망을 갖춘 비통신사업자도 참여할수 있게 된다.즉 설비와 서비스제공 능력만 갖추면 일반·특정·비통신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전용회선사업은 올해 시장규모가 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고 매년 2.6배씩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통신분야에 신규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이 기회에 많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터통신·공항통신서비스·발신전용휴대전화(CT­2)·저궤도위성이동통신·개인휴대통신(PCS)등 새로 도입될 신규통신서비스도 부문별로 통신사업자 또는 민간기업에 단계적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대외 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통신산업계의 대응전략 또한 주목되고 있다.<육철수기자>
1994-01-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