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실시 종합과세제/고액 금융소득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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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4 00:00
입력 1994-01-14 00:00
◎재무부/실명제 정착 분야별 대책 마련/가입제한 저축 실명확인서 내야/당좌예금외 금융거래는 서명으로/병원·골프장요금 신용카드로 결제

앞으로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저축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도장 대신 서명으로 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과 골프장 등의 현금업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대금 지불이 가능하다.오는 96년부터 실시되는 종합과세는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금융소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재무부는 13일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방향에 따르면 가입자격이 제한된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증표 제출을 의무화하며,세금우대 저축자에게 3개월마다 거래내역을 통보,본인 모르게 차명된 사례를 가려내기로 했다.금융거래자가 실명확인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금융거래 약관에 명시하고 비실명이 밝혀지면 차등과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실명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금융기관 자체의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해당 점포장을 현행 주의조치보다 징계강도가 높은 견책이나 면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수사당국이나 국세청,금융감독기관 등이 공공행정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제도에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한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로 정기적금 등 정기적인 납입금의 자동 이체가 이뤄지는 타행간 계좌 이체제가 시행된다.또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토록 약관에 명시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의 수수료 한도를 현행 사용금액의 5%보다 낮추기로 했다.고객이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은행·단자사에 이어 증권·투신·보험사도 종합통장 제도를 도입해 한 계좌에서 각종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박선화기자>
199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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