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원칙속 책임 철저 규명/노동부 보고로 본 올 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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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4 00:00
입력 1994-01-14 00:00
◎화합위한 정부차원 협조체제 마련/노무관리 개선통해 대형분규 예방

노동부가 13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노사화합대책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자율과 책임」원칙의 강조이다.

노사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자율의 원칙을 지난해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그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도 정부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한바 있지만 지난해 노사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노총과 경총간 자율적인 임금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올해도 정부간섭없이 조기에 이루어내자고 다시 강조했다.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노사문제는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해결하려는 분위기를 「노사화합의 해」인 올해 뿌리를 내려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조체계가 등장했다.노사안정에 다른 부처라고 팔장끼고 있지 말라는 의미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노총 경총간 임금교섭이 끝난뒤 대통령주재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대화합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고 김영삼대통령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노사화합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노사화합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확실히 가리겠다는 것이다.노사분규의 일차적인 책임이 기업쪽에 있다는 문민정부의 인식이다.

분규가 일어나면 노조측은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제3자개입 금지규정에 따른 처벌등이 뒤따랐지만 기업은 노사문제에 대해 책임을 별로 지지않는 관행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그 방법은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과 분규가 상습화된 기업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우대및 제재조치를 기업쪽에 압력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대형노사분규를 겪었던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정공등에 대해 노무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지시하겠다는 것도 해마다 대형분규가 해마다 되풀이되면 안된다는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규는 조기수습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측에 대해서도 제3자개입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있으면 실정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 강력대응한다는 고전적인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황성기기자>
1994-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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