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오염 대책 못세워 “착잡”(국무회의: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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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4 00:00
입력 1994-01-14 00:00
◎“미봉책 안된다” 근본대책 마련 지시/이 총리/“국회통과법 시행령 조속 제정” 보고/법제처

13일 열린 올해 두번째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여느때보다 무거웠다.낙동강 식수오염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당장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모두 안타깝다는 표정들이었다.

○…회의는 상오 8시에 시작해 25분만에 끝났다.안건이 적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9시부터 청와대에서 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이회창총리가 『낙동강 오염문제는 미봉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관계장관회의와 다음번 국무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된 뒤 서청원정무1장관은 『부산·경남지역의 식수오염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이에 이총리는 『낙동강 오염문제와 관련해 어제 현장에 갔다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한번 발생한 문제로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대증치료가 아닌 종합대책의 마련을 강조.

이총리는 『근본적으로 수자원관리,환경감시체제,소관업무 중첩문제등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금명간 내무·법무·건설부와 환경처등 관계부처 장관이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특히 3년전 대구지방 식수오염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을 의식한 듯 『이번에도 정부가 일을 잘못 처리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된다』고 주의를 환기.

○…회의가 끝난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이총리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았다』고 전하고 『낙동강 오염상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한데다 당장 화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낙동강 오염문제는 이총리 내각에 주어진 첫번째 시련』이라면서 『이총리는 이번 사태가 처음 알려질 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에 1차 구두지침을 내린 뒤 지난 11일에는 공문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

이 관계자는 『부처별 대책이 14일까지는 만들어질 것이므로 그 직후 식수오염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예고.

관계자는 이어 우선적으로는 환경오염감시및 상수·하수관리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낙동강 식수오염문제를 해결한 뒤 장기적으로는 한강과 영산강을 포함,3대 강 유역의 식수원을 전면 재점검하고 관리기구도 정비하는 문제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낙동강 문제말고도 대통령령의 정비및 「한국방문의 해」추진방안도 간단하게 거론.

황길수법제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1백57개 법 가운데 아직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이총리는 『모법이 나온 뒤 시행령이 늦어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 곧 바로 시행령을 만들라』고 말하고 『생활개혁 추진도 부처별로 관계자들을 독려해 꼭 실천되도록 하라』고 지시.

〔처리안건〕

◇대통령령안=▲교원자격검정령(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개)<이목희기자>
1994-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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