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보전·준보전임지 구분 세분화
수정 1994-01-13 00:00
입력 1994-01-13 00:00
산림청은 12일 산지 이용체계를 기능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이처럼 구분,조정한 산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산임지는 경제림을 조성해 목재공급의 기지로 삼고,공익임지는 국토를 보존하고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관리한다.산업임지는 도로·택지·공장부지·초지 등의 용도로 적극 공급한다.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임지가 4백90만1천㏊로 75%,준보전임지는 1백59만2천㏊로 25%이다.
또 다양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보전임지의 전용 허가대상을 현행 24개에서 30개로 확대했다.버섯 재배시설·농기계 창고·농림축수산물의 가공시설 및 공판장·마을 공동회관·복지회관·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 6개가 추가됐다.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면적도 현행 최대 5㏊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늘렸다.이밖에 임야 매매증명 발급대상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높이고 허가제인 매매증명 발급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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