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초상권 손배소/선경 등 5사에 9천만원(조약돌)
수정 1994-01-12 00:00
입력 1994-01-12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주식회사 선경은 교복지 「스마트」광고에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광고전단이나 홍보용 물품에 마치 정식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럭키금성상사와 1억6천만원에 사진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른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들은 일간지에 3단이상의 사과광고도 함께 게재하라』고 요구.
1994-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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