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초상권 손배소/선경 등 5사에 9천만원(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1-12 00:00
입력 1994-01-12 00:00
○…인기 가요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정현철씨 등 3명은 11일 허락없이 자신들을 광고모델로 이용했다며 주식회사 선경과 한신외국어학원 등 5개업체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주식회사 선경은 교복지 「스마트」광고에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광고전단이나 홍보용 물품에 마치 정식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럭키금성상사와 1억6천만원에 사진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른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들은 일간지에 3단이상의 사과광고도 함께 게재하라』고 요구.
1994-0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