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자 고용의무화/외국투자기업 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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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2 00:00
입력 1994-01-12 00:00
【내외】 북한은 지난 연말(12월30일) 정무원 결정(제80호)으로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북한 근로자 고용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새로 채택했다고 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8장 4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노동활동상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채용규정에 있어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을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이들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문건을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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