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검사가 연행 시민 폭행/마약복용자로 오인…못밝히자“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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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인천=김학준기자】 술에 만취한 검사가 마약복용자로 오인돼 검찰에 연행된 시민을 마구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인천지검 강력부 안희권검사가 지난 4일 상오1시쯤 인천시 남구 숭의동 K여관에 약혼녀 최모씨(28)와 투숙,잠을 자다 검찰수사관들에 강제연행돼온 김동철씨(37·건축업·인천시 남구 숭의2동)를 마구 때려 머리가 터지고 늑골 1개가 부러지는등 전치6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안검사는 이날 『히로뽕을 상습복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에 의해 검찰청 조사실로 연행돼온 김씨가 수갑이 채워져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철제의자와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중상을 입혔으며,김씨는 이날 상오3시쯤 부평경찰서 보호실에 보호조치됐다.

검찰은 상오7시쯤 김씨를 검찰청유치장에 입감한 뒤 재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봐줄 테니 주위에 마약복용자가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며 이날 하오5시쯤 풀어줬다.

안검사는 『다른 마약사범을 조사하고 나와보니 김씨가 있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994-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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