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관련 해직/소청심사 첫 제기
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소청심사위는 10일 김씨가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소청제기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재산등록후 내무부감사등을 통해 부동산투기혐의로 사퇴종용을 받았으나 보유재산의 대부분이 유산이라며 이를 거부,지난해 12월21일 직위해제됐었다.
1994-0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