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재산등록 물의 직원 10여명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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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대법원은 10일 법원 일반직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위장전입 등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부이사관급 1명과 서기관급 1명등 2명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롯,1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일자로 단행한 법원 일반직 70여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재산형성과 관련,물의를 빚은 10여명을 좌천성 인사조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31일자로 투기대상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문제가 있는 부이사관 및 서기관 등 2명을 명예퇴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994-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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