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고급가구·호화음식점/실명제 호황업종 세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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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부가세 확정 신고 방향/무자료상·건설상도 대상/6개월 수입 7천5백만원미만 사업자/「한계세액 공제제」 첫 적용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토록 돼 있는 93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는 그동안 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대사업자와 호황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이번 신고부터는 한 기(6개월)의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한계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9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방향」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별로 과거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중점 신고대상자로 선정,집중 관리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로는 지난해 10월의 2기 예정신고 때 신고수준이 실제 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사업자가 주로 선정된다.법인사업자 및 한 기의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 일반 사업자 17만명 가운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도 우선 대상이다.

화장지·통조림·치약등 주로 생필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취급하는 사업자,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한 업체,부가세 과세 및 면세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도 중점 관리대상이다.



이밖에 백화점내 음식점,예식전문 음식점,여행사,피자·도너츠를 비롯한 외식산업 업자,유명상표 취급자,실명제 후 호황종목인 귀금속·장신구·고급가구·실내장식업종,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급음식점·고급 숙박업소·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호황업종,현금수입 업종도 중점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0월의 예정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중 각 세무서별로 5∼10개 업체를 선정,제대로 신고하도록 조사키로 했다.
199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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