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억제 행정지도/서비스료 작년 11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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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9 00:00
입력 1994-01-09 00:00
◎내무부,시·도에 지시

대중음식값과 이·미용등 서비스요금,유치원비를 포함한 각종 학원비등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물가가 지난해 11월 수준에서 억제된다.

또 상수도및 도시가스요금등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오는 15일까지 시·도별로 「긴급물가대책회의」를 갖고 물가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물가인상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라고 8일 전국 15개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기름값과 담배값,공공요금과 각급 학교 등록금의 인상조치와 행정규제완화계획에 편승해 개인서비스요금이 기습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물가안정의 1단계조치로 1만5천2백90여명의 공무원등 물가조사요원을 투입,10일부터 15일사이에 대중음식업,이·미용업,수박업,각종 학원등 37개 업종과 품목의 17만8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품목별 가격동향과 가격표게시여부를 점검토록 시달했다.

2단계조치로는 17일부터 설날(2월10일)까지 가격및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시키되 원가상승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난해 인상수준인 6.2%선으로 규제토록 했다.



또 오는 3월말까지 이들 업소의 가격및 요금인상여부를 점검하되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내린 중점 조사품목은 다시 인상하지 못하도록 주 1회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지방의료기관의 의료수가등 지역물가의 인상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공공요금을 2·4분기 이후에 현실화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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