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등 42개품목 수출신고제 폐지/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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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9 00:00
입력 1994-01-09 00:00
상공자원부는 약사법 등 9개법이 개정된 데 따라 콘택트렌즈,시력 교정용 안경 등 42개 품목의 수출 신고제를 없애는 내용의 수출입 통합공고를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우,소의 정액 등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받던 농림수산부 장관의 추천이 축협 중앙회장의 추천으로 바뀐다.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을 재수입할 때의 신고대상도 지금의 보사부장관에서 의약품 수출입협회장으로 바뀐다.
1994-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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