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중고생에 상영/공급자 2명·만화가게주인 구속
수정 1994-01-08 00:00
입력 1994-01-08 00:00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고속비디오 녹화기,상영기등 녹화장비를 갖춰놓고 1년동안 하루평균 1백50여개씩 음란 비디오 소매상들에게 개당 3천원씩 팔아 모두 5천여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종로구 혜화동 D만화가게를 운영해오면서 박씨로부터 구입한 음란비디오테이프를 중고교생들에게 1인당 3천원씩 입장료를 받고 상영했다는 것이다.
1994-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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