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싸고 수뢰/경남농산국장 구속
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이씨는 창녕군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2년 3월 하순쯤 군수실에서 당시 창녕군 서산면 후천리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수성실업의 현장소장 박용운씨(48)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등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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