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배달 눈금표시용기로 바뀐다
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가정에 배달되는 석유류 판매용기가 눈금이 표시된 것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6일 「석유류 정량거래 질서확립 지침」을 고시,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7천여개의 석유 일반판매소(부판점)가 가정용 등유나 경유를 팔 때는 반드시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받은 법정 계량용기(눈금표시가 된 탱크)를 사용하도록 했다.또 법정 계량용기로 석유류를 배달할 때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로 적정 배달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법정계량 용기의 보급과 업계 지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지금은 석유류 판매소가 등·경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눈금표시가 없거나 엉터리 규격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정량시비가 많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새 용기는 눈금이 있고 용기내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져,소비자가 육안으로 배달량을 확인할 수 있어 정량 시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찬기자>
1994-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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