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3억불 손배소/피해자 전우회
수정 1994-01-06 00:00
입력 1994-01-06 00:00
「베트남 고엽제피해자전우회」(회장 이수만)는 고엽제 피해를 입은 파월장병들을 대리해 지난해 5월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3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빠르면 오는 4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전우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 후유증 판정을 받은 배남수씨(50·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2단지 202동 1203호)등 2백4명을 대신해 지난해 5월 미국의 다우케미컬사·다이아몬드 샴록사·모산토사 등 3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우회는 지난해 8월 고엽제 제조회사들로부터 소송취하 조건으로 3천만달러(2백40억원)의 배상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피해배상은 85년 고엽제 제조회사가 미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던 액수와의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비록 2∼3년이 걸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외참전전우회」(회장 박세직)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월남전참전용사들을 대신해 조만간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1994-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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