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단골고객 명단 공개/불법영업 업주는 구속
수정 1994-01-06 00:00
입력 1994-01-06 00:00
내무부는 5일 심야·퇴폐유흥업소를 근절키위해 이들 업소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을 파악,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라고 각 시도및 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기습단속에 나서 업주는 구속 조치하고 세무조사도 병행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정보의 사전 누설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단속과정에서 정보를 사전 누설한 공무원이나 단속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문책키로 했다.
1994-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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