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폐지검토/노동부/야간근무금지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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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노동부는 4일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이 여성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어 취업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보고 생리휴가와 야간 및 시간외근무를 금지한 조항 등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리휴가를 한달에 한번 유급으로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기업에 부담이 되기때문에 유급을 폐지하고 무급으로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여성들의 야간 및 시간외근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조항(51∼58조)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관련 조항과 남녀고용 평등법을 통합,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여성 복지기본계획」을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2월쯤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994-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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