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참가 승인 불필요/2만불이하 수출등록 면제/오늘부터 시행
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제까지는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5천만달러 미만의 국제입찰은 관련협회나 조합의,5천만달러 이상은 상공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금액도 1만달러 이하였다.
무역업 등록면제 범위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이 활기를 띠게 돼 92년 기준으로 총 수출승인 건수의 17.3%인 37만3천8백건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994-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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