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참가 승인 불필요/2만불이하 수출등록 면제/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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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건당 2만달러 이하의 수출도 무역업 등록없이 가능해졌다.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제까지는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5천만달러 미만의 국제입찰은 관련협회나 조합의,5천만달러 이상은 상공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금액도 1만달러 이하였다.

무역업 등록면제 범위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이 활기를 띠게 돼 92년 기준으로 총 수출승인 건수의 17.3%인 37만3천8백건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994-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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