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신축성있게 현실화/물가동향·국민부담정도 등 고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농산물 유통예고제 강화/건자재 수급 수시 점검… 안정대책 마련/기획원,올 물가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조정요인이 있더라도 물가동향,국민부담의 정도,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폭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또 농산물의 유통예고제 강화 및 부족 물품의 수입 및 비축을 통해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의 건축허가 증가와 올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으로 큰 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자재 수급을 수시 점검해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4년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물가여건은 국제 유가 및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해외자본의 유입 증대,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가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맞물려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기획원은 작황이 부진했던 마늘·양파는 지난해 수입량(각각 3천t)을 적기에 방출하고 올해 초에 수급불안이 유발되지 않도록 양파 3천t을 추가 수입키로 했다.연탄가격은 원칙적으로올해에 발생한 요인의 범위에서 인상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상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수입추천 등의 절차 없이 경제장관 회의의 의결로 긴급 수입하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지난 연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했다.국제가격이 오르거나 수급이 불안한 원목 면사 옥수수 등 국제 원자재는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상승요인을 완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수의 공통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소비생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방화,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식품·의약품·공산품 등의 품질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업종별로 종업원 3백명 이상 사업자로 돼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0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