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확립 처우개선으로”/이 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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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적발·징계차원만으로 한계/기본생활보장… 자긍심 갖게”/“규제완화 민간자문 꼭 받도록”

이회창국무총리는 4일 『공직자의 기강확립은 처우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처우개선방안을 철저히 연구해 멀지않은 시기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적발이나 징계등을 통한 공직자기강확립은 한계가 있다』면서 『공직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기강도 서고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특히 『행정규제의 완화는 각부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각종 대책회의 때는 반드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그는 총리실의 업무와 관련,『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면서 『부처간 이견을 미리 파악해 조정한 뒤 정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뒤 『모든 업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경호기자>
1994-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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