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 피해/보험금 지급 판결/서울지법
수정 1994-01-04 00:00
입력 1994-0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시위 도중의 방화는 소요로 볼 수 없어 보험사에 보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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