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씨 파면취소 판결/서울고법/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
수정 1993-12-31 00:00
입력 1993-12-31 00:00
이에 따라 이씨는 이등병에서 중위계급을 회복하는 등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대 총선 당시 육군 9사단에서 군부재자 투표부정이 있었다는 이씨의 폭로는 관계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씨가 비록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부대가 파면·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3-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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