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주민 범위 확대/자녀취학위한 3년이하 전출자 포함
수정 1993-12-31 00:00
입력 1993-12-31 00:00
건설부는 지난 11월18일 입법 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낚시터 관리시설을 50㎡까지 허용하고 해녀탈의장의 규모를 1백㎡에서 2백㎡로 확대하며,지은 지 5년 이상 된 축사 및 잠사는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종교시설을 연면적 3백㎡까지 확장하는 경우 대지를 6백㎡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되 대지확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곳으로의 이축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국·정육점·일용품·소매점 등 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수출공장과 외국인 투자공장에 한해 연면적(구역 지정당시 면적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허용하는 증축도 모든 공장으로 확대했다.
집단취락 정비사업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그 미만이라도 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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