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 금지”/최 내무/연말 방범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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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최형우내무부장관은 29일 『수사대상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절대 금하라』고 경찰에 강력히 지시했다.최장관은 이날 하오 취임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경찰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야당시절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난을 받았다』며 『수사대상이 누구이든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날 순시에서 『연말연시에 완벽한 방범및 교통소통대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1993-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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