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교황청이스라엘 수교 예비협정안 승인
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교황청과 이스라엘은 협정서명에 이어 부속협정이 마무리되고 협정이 이스라엘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사관이 개설될 때까지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될 「특별대표부」를 30일 교환할 예정이다.
1993-12-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