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라면」 피고인 10명4개 법인/모두 4,600억벌금 구형
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우지라면관련 기업과 관계자등 1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5∼3년과 모두 4천6백억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이번 구형은 단일사건으로서는 사상최대의 벌금형량이어서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김인호검사는 28일 전삼양식품 대표 서정호피고인(49)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벌금 1천4백89억여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10명에 대해 징역5∼3년에 벌금 1천4백89억여∼1억9천4백여만원을 구형하고 삼양식품·서울하인즈·삼립유지·오뚜기식품등 4개 피고법인에 대해 모두 1천5백45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근로자·군장병·수험생 등에게 부식으로 이용되는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것은 1백% 식용우지를 사용하도록 한 「식품공전」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비식용 우지는 정제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만큼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배한 것은 국민건강을 선도해야할 대형 식품업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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