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과세/내년엔 부과안해
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28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 없어 내년에는 토초세 예정과세를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세청은 전국 4천6백52개 읍·면·동의 땅값 조사 결과 올해 지가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의 1.5배(15%) 이상인 곳을 이달 말까지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의 지가가 평균 5.8% 떨어지는등 올해 땅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지가 급등지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993-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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