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의무화 품목 곧 지정… 내년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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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유통시 수입품과 혼란막게… 어기면 벌금

내년부터 수입 농산물과 구분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국산 농산물에도 수입 농산물처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8일 내년 1월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제정,내년 3월쯤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를 어기면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규칙은 포장 판매하는 경우 시,군 등의 원산지 표시를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하고 낱개로 팔 때는 표지판이나 푯말로 표시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모든 품목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 아래 빠른 시일안에 쌀,참깨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3-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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