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의무화 품목 곧 지정… 내년3월 시행
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내년부터 수입 농산물과 구분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국산 농산물에도 수입 농산물처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8일 내년 1월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제정,내년 3월쯤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를 어기면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규칙은 포장 판매하는 경우 시,군 등의 원산지 표시를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하고 낱개로 팔 때는 표지판이나 푯말로 표시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모든 품목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 아래 빠른 시일안에 쌀,참깨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3-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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