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시험/「국민윤리」 안본다/9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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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7 00:00
입력 1993-12-27 00:00
◎권위주의 탈색… 문민화 맞춰 조정/헌법·정보체계론도 필요 직종에만/내년 정원긴축… 5천명선 충원/국제화대비 정보­통상직 신설 추진

정부는 문민시대를 맞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권위주의색채를 없앤다는 방침아래 오는 95년부터 각종 공무원시험의 필수과목에서 국민윤리·헌법등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화·미래화를 지향하는 공직인력을 집중충원하기 위해 공무원모집직종에 국제통상직·정보통신직등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26일 마련한 공무원시험제도개선방안은 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등 5급공채시험의 2차시험과 7,9급공채시험에 필수로 들어 있는 국민윤리과목이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킬뿐 새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시험과목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급 고등고시와 7,9급시험에서 꼭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헌법과목 시험을 빼기로 했으며 정보체계론을 필수시험과목으로 치러야 하는 직종의 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러한 시험제도개선안과 관련한 법규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통상직종과 정보통신직종등을 신설,미래의 첨단인력을 따로 뽑거나 특채하는 방안을 빠르면 9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시험에 일률적으로 필수과목으로 들어 있는 국민윤리는 지난 83년 권위주의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험과목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때문에 문민시대를 맞아 시험과목에서 빼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정보체계론등의 과목도 반드시 필요한 직종만 시험을 보도록 하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과감히 제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정원을 긴축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종 공채를 통한 공무원 충원예정숫자를 금년(4천8백50명)과 비슷한 5천명 남짓으로 계획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3-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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