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CC 주식양도/이상달씨에 손배소/삼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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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5 00:00
입력 1993-12-25 00:00
삼남개발은 24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주식 불법양도사건과 관련,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달삼강중장비 대표와 옥기진 전치안감을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삼남개발은 소장에서 『이씨가 기흥골프장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이 책정해 삼남개발에 손해를 입혔으며 옥씨와 짜고 주식을 불법양도 받아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했다.
1993-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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