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수정 1993-12-25 00:00
입력 1993-12-25 00:00
대검은 24일 지방의회 의원 및 하위직 공무원,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를 철저히 적발,엄중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사정지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확인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정부 출범이후 저지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구형 등 엄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자행,지방자치제의 존재 의의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척결키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중점단속 대상은 ▲의회활동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갈 ▲대형공사 등의 수주·알선 비리 ▲각종 사건·사무·인사청탁 비리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법규 위반행위 및 탈세행위 등이다.
1993-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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