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자기앞수표 새해 첫선/시티은/수취인지정,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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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5 00:00
입력 1993-12-25 00:00
내년 1월부터 수취인(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고 배서에 의한 양도가 불가능한 기명식 자기앞 수표가 국내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계 시티은행은 수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명식 자기앞 수표를 도입하기 위해 「기명식 배서 금지 수표 거래 약관」을 마련,은행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사용되는 자기앞 수표는 무기명으로 아무나 은행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나 새로 나올 기명식 자기앞 수표는 지정된 수취인이 아니면 돈을 내주지 않는다.따라서 수표를 훔치거나 주은 사람이 은행에 제시해도 돈이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도난 또는 분실시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무기명식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199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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