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시장(UR 경제시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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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5 00:00
입력 1993-12-25 00:00
◎의료서비스질 높이고 요양시설 확충 해야/국내 영세 중소병원 경영악화 우려/변호사시장 열리면 법률비용 폭등

벌률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은 우리의 생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법률자문 및 의료진료를 외국인들의 손에 맡기는데서 오는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할 것이다.

◇법률시장=벌률시장은 당장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양자협상 등에 따라 막대한 조직과 자금력을 가진 미국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미국측이 내년 초쯤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수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불황을 겪고 있는 미국측이 특히 잔뜩 눈독을 들이고 국내사건도 수임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년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유럽공동체(EC)측과 법률시장 서비스 분야에 관해 다자간 협상을 벌이며 이를 막는데 급급해 왔으나 UR이 타결됨에 따라 더 이상 개방반대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법률사무소의 국내지사 설치는 물론 한국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고용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빗장이 풀릴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김영철검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완전히 타결돼 앞으로 법률시장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2천여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베이커 & 맥킨지 법률사무소와 같은 대형 법률사무소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 국내사건까지 수임하게 되면 한국변호사들이 고사직전까지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측이 쌍무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완전개방은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협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해 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로 「외국변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억변호사)를 설치하고 법률시장 개방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회 간사를맡고 있는 이정훈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들이 몰려올 경우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는 미국변호사들의 속성을 감안할때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법률비용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큰 걱정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57명의 외국변호사들이 들어와 법률자문 및 학원강사 등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

◇의료시장=UR서비스 협상에 병·의원 개방약속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외국인 투자계획 5개년 예시계획」에 따르면 병·의원도 95년 7월부터 개방하도록 돼 있다.

청진기를 든 파란눈의 미국의사가 우리의 촌노들의 질환을 진찰·치료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대할 수 있고 외국인 명의가 혜성처럼 나타나 뭇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 병·의원은 물론 치과·한방병원·병리실험서비스·유사의료(물리요법·침구사등)·구급차서비스·수의업 등 의료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인이 몰려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렇다고 곧바로 외국인 의사 앞에 우리 국민이 진찰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국내의사면허를 가져야만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경우의 병원설립은 의료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국내의료법상의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병원의 고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아직 시간이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마련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자본력은 대형의료기관의 합작설립이나 병원경영 기술도입,최신의료장비수출 등 국내 의료법의 장벽을 피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떤 식으로든 외국자본이 의료계에 들어 올 경우 영세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로 인한 의료비의 가격상승을 조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외국자본의 국내 의료계 침투는 일반인들에게 자칫 외국합작병원은 무조건 1류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결과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선진의료기법의 도입으로 국내 의료기술이 한차원 높아짐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재활·요양시설의 확충으로 국민편의는 더욱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관망된다.<이건영·오풍연기자>
199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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