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행위 새달 집중단속/산림청,3천명 투입
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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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수렵 조수종이 아닌 멧돼지·삵·고라니·너구리·부엉이·소쩍새 등 야생조수 2백58마리가 불법으로 포획됐다.지난 해 말 현재 공기총 소지자 42만명 가운데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4백60명 뿐이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수렵면허가 없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수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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