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행위 새달 집중단속/산림청,3천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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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산림청은 새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중앙단속반 등 3천명을 동원,무면허 밀렵행위와 금지 장소에서의 수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무면허 공기총 소지자의 밀렵행위로부터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수렵 조수종이 아닌 멧돼지·삵·고라니·너구리·부엉이·소쩍새 등 야생조수 2백58마리가 불법으로 포획됐다.지난 해 말 현재 공기총 소지자 42만명 가운데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4백60명 뿐이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수렵면허가 없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수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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